법인세의 자산양도차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자산양도차익'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이전·담보신탁, 독립 사업부문, 자산·부채 승계 및 선납임대료가 특례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토지의 계속 사용,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 및 상가임대 자산·부채의 포괄 승계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손익으로 인식한 1년 이하 선납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