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합산배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6건
'합산배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16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의 취득시기와 투자신탁 존립기간 연장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11.06.03. 이전 취득 주택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존립기간 요건을 잃으면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존립기간은 투자신탁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이며 해지 후 청산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2009.12.23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51
-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2009.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95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8.08.2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