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임대사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7건
'임대사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7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2005.03.17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