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4건
'합산배제 임대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8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2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계약 갱신·신규 체결 시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쟁점규정은 2019.2.12. 이후 갱신·신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양수인은 혜택과 요건을 승계하지 않는다.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2006.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