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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다.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과 시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679(2001. 12. 6.) 및 법인46012-3277(199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서이46012-10679, 2001.12.6
1.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회답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679(2001. 12. 6.) 및 법인46012-3277(199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유
※ 서이46012-10679, 2001.12.6
1.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277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 서이46012-10679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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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2981 심판결정2018.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00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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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78 (2003.01.13 회신),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63)
- 원 제목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