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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감리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건

'감리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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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0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34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3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35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