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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사업자등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사업자등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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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3998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스페인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처음부터 6개월 이상이 예상되면 리허설부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시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손금 등에 계상된 연예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666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0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 역사 자료 · 국일46017-511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