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일본국 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일본국 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완성물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권리나 비밀정보가 사용·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미국과 일본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법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국내 고정사업자나 고정시설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 납부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