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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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부동산을 신탁으로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국세기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이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5.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202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4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450, 2024.8.29.)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국세기본-2025.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와 이를 제외한 해석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甲이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대주주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5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
국세기본국가공무원법2025.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국세기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등의 근거인 거래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7 추가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
국세기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한 후 추가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8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
국세기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한 뒤 실제 배당에 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합산 예정신고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
국세기본-202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해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당해연도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차례 이상 하고 합산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다.

10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민사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바뀌면 경정청구되나?
민사소송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판결로 주식매매대금이 달라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판결이 법정 요건의 판결이면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2 벤처기업에 출자한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국세기본-202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피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피지배법인을 통한 다른 법인의 지배도 포함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13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25.03.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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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