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1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이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이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내 주택을 멸실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신탁받았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신탁을 원인으로 조합에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부동산을 신탁으로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243

본문(원문)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구역 내 주택을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답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같은 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나목의 “주택의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신탁등기접수일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111 (<time datetime="2025-12-29">2025.12.29</time> 회신), "신탁받은 멸실예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68)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