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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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검색 결과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시 지급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이때 “3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 3월을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일반급여자로 전환하는지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3월은 민법상 역에 따라 계산하며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말정산 누락분의 고충민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내용의 고충민원 기한과 경정청구 서류를 물었다.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세의 해당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은 근로소득인가?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리도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빙계약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연 보수총액에 따라 고정월액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8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료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내급식 등의 식사와 이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0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무기간 합산과 60세 이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개월 계속 고용기간 계산과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3개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되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공무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장,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국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국외 근무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또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근로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나 출장·연수 기간 급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공관 초과 수당은 비과세된다.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4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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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