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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내급식 등의 식사와 이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내급식 등의 식사와 이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와 같은 급여성 경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탈세제보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영업장ㆍ상호 등) 및 탈세행위의 기간ㆍ방법ㆍ규모 등이 명시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복리후생비와 같은 급여성 경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탈세제보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탈세행위의 기간ㆍ방법ㆍ규모 등이 명시되고 객관적인 증거물을 첨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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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2 (<time datetime="1999-01-28">1999.01.28</time> 회신), "무료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95)
- 원 제목
-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