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 보수총액에 따라 고정월액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초빙계약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연 보수총액에 따라 고정월액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시적 기간제교원이 초빙계약을 체결하였다. 성과급이 아닌 연 보수총액에 따라 고정월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리도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 받는 고정월액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7)
원 제목
기간제교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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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