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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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 및 ○○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직원 숙소와 대기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 담당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지방공단의 자체 운영 매점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공원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체 운영하고 순수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일반적인 면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주민에게 급탕·난방 열원으로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열공급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은 1998년 3월 2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
공사 소유의 토지상에 준공한 건축물을 보존등기한 후 사업위탁자인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소유 토지에 지은 건축물을 철도청에 무상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철도청과 사업대행 협정을 맺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 지자체가 대신 갚은 공사 부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공사가 상환해야 할 부채의 원리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부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신 변제하여 얻은 수익 금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지하철도공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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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과 위탁 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고, 관리용역은 책임과 계산의 주체 명의로 발급한다. 전력 세금계산서는 공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등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위탁받은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위탁업무 수수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차장 관리·운영과 위반차량 견인·보관 업무의 위수탁계약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