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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고 관리만 대행하면 각 용역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았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고 공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과 당해 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공단은 관리만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과 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이 각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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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8 (1999.08.31 회신), "지방공단의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6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을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임대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