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2회신일 2001.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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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직원 숙소와 대기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 담당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다.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2 (2001.06.20 회신), "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10)
원 제목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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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