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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직원 숙소와 대기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 담당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다.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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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2 (2001.06.20 회신), "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10)
- 원 제목
-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