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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 시 해당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법인세법 적용상 영리·비영리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1 (1996.03.09 회신), "종합관광개발공사는 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58)
- 원 제목
-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