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72회신일 1998.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9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되며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하상가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686 1998.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6 1998.04.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과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및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회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86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72 (1998.05.09 회신), "지방공단의 지하상가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78)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상가임대용역과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상가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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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