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5회신일 1997.0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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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2

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위탁업무 수수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차장 관리·운영과 위반차량 견인·보관 업무의 위수탁계약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안양시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및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 업무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질의2의 경우 동 공단이 안양시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ㆍ운영업무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ㆍ보관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써 동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위수탁업무 수수료의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동 공단이 안양시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ㆍ운영업무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ㆍ보관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동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729 심판결정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5 (1997.02.12 회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0)
원 제목
안양시 공영유료주차장등이 공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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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