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94회신일 2000.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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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2

열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열공급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주민에게 급탕·난방 열원으로 유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열공급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였다.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열공급시설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주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열공급시설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94 (2000.06.02 회신), "소각장 폐열을 유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34)
원 제목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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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