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르쁠리아레브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르쁠리아레브르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음
기타-1992.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르쁠리아레브르 등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르쁠리아레브르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다른 질의 물품은 검토 중이다.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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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판매용 냉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2.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용으로 특수제작된 냉장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판매용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됐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의 상품판매용 특수제작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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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용 배스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질의 물품인 “배스폼(Bath Foam)은 목욕 시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2.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용 제품인 배스폼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배스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목욕할 때 몸에 발라 세정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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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해당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나?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2.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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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썬스크린의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나?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대하여는 자외선 차단에의 함유비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기타-1992.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자외선차단제 함유비율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썬스크린의 자외선 차단제 함유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썬스크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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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용 모터보트도 특소세 대상인가?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2.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을 갖춘 행정지도 목적의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된 열거 선박이 아니라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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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코코아박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인 COCOA EXTRACTION MEAL(코코아박)은 용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기타-1992.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코아 추출 후 남은 코코아박을 사료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코코아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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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특소세를 낸 재수입품 재수출 시 환급되는가?재수입할 때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기타-1992.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와 같은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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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용 특수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이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산업분야 중장비용으로 제작된 에어컨디셔너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비용 특수제작 물품은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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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기타-1992.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미 반출된 파손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다시 반출할 때에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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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기식탕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의 입장요금임
기타-1992.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할 때의 입장요금이다.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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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양식진주·연옥·수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진주·연옥 및 수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양식진주·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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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디지털 테입 레코더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나?귀 질의 물품인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는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임
기타-1992.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의 특별소비세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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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자동 연주보조장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물품 자체에는 음원이 없어 전자악기가 접속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주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입력저장한 후 연주정보를 출력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악기에 접속해 사용하는 자동 연주보조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음반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음원 없이 연주정보를 디지탈신호로 입력·저장한 뒤 출력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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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사후 과세 판정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기타-199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될 때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품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한다. 세액 상당액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관계증빙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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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인삼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귀 질의 물품인 인삼정차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2.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정차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인삼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인삼토닉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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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오존만 발생시키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2.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만 가진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를 흡입·방출하거나 먼지·세균 등을 제거하지 않고 오존으로 냄새만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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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전기빙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이며 세율은 얼마인가요?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임
기타-1992.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6호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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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장치만 있는 가요반주기 나무박스도 과세되는가?노래방에 설치하는 가요반주기에 앰프ㆍ리듬박스ㆍ자막기ㆍ스피카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원연결 장치만 갖춘 나무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이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과세
기타-1992.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요반주기 부품을 장착하도록 만든 전원연결장치가 있는 나무박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무박스 자체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리듬박스 등을 장착하면 제조의제에 해당해 과세된다. 과세 전환 여부는 나무박스에 리듬박스 등을 실제 장착했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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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가사만 전송하는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귀 질의 물품인 자막기가 리듬박스에서 출력되는 문자신호를 받아 이를 모니터에 전송하는 단순한 가요가사의 자막처리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2.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듬박스의 문자신호를 모니터로 보내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가요 가사 자막처리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리듬박스에서 출력된 문자신호를 받아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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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기타-1992.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 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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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기마루닦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요?「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2.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마루닦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로 마루를 닦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물품이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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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가스렌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
기타-1992.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가스렌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 중 오븐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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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와 자양강장품은 언제 과세되나?청량음료로서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이상 함유한 것과 기호음료로서 감미료 및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10%이상 함유한 것은 나머지 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양강장품은 천연과즙 또는 천연원료의
기타-1992.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와 자양강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일정 함량의 천연과즙·천연원료가 든 청량·기호음료는 과세되지 않고 자양강장품은 열거 품목만 과세된다. 청량음료는 천연과즙 10% 이상, 기호음료는 감미료와 정수를 뺀 천연원료 10% 이상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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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임피던스 단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일반적으로 하이임피던스(High Impedance) 단자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 에이, 암프리파이어(P, A, Transformer) 식의 출력단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임피던스 단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0-439(1984.04.19)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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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스쿠알렌 캡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199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캡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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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10% 미만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1992.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아액이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한 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을 계산할 때 제품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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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99 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2.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선스크린이나 선탠 제품으로 보지 않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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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비(非)스테레오 음성반복재생기는 과세되나?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2.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非)스테레오식 음성반복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가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 조건은 음성반복재생기가 스테레오식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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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안에서 소비한 물품의 과세표준은?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액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1992.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제조장 내 소비 등은 제조총원가에 그 10/100의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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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구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골프용구운반차는 밧데리전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에 게기한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2.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밧데리전력으로 자동 주행하는 골프용구운반차는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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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중심의 콜라향 원액은 과세물품인가?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
기타-1992.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색소가 주성분인 콜라향 등의 원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해당 원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용도·성질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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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어항용 소형여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2.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항에 사용하는 소형여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여과기의 용도가 단순한 배설물 여과에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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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리한 중고품은 새 물품 수입으로 보는가?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2.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고장 난 과세물품을 해외에서 수리·재조정하여 재수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수리는 면세되지만 신품과 동등하게 가공·개조하면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본다. 재료의 대부분을 대체·보완하는 등 제조의제 해당 여부는 재수입 때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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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1992.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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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과세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기타-1992.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를 위해 구입하는 부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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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형 전기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전기히타(EHD-141,EHD-142)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1991.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온풍기와 전기히터 기능이 결합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히터는 두 기능 중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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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 유흥종사자를 두면 과세되나?영업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됨
기타-1991.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음식 영업허가를 받은 레스토랑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유흥접객업 형태로 영업하면 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면서 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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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물품인가?천연원료 제품이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1.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함유량은 해당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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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승용차를 사후 면세받을 수 있는가?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
기타-1991.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면세 절차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뒤 면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입 후에는 면세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면세대상 물품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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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마레인산 원료용 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무수마레인산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마레인산 제조원료로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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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함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 질의 물품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91.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추출액 등으로 제조한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함유량은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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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 교체와 회수품 개조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와, 회수한 중고품에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함
기타-1991.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회수한 중고품을 가공·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교체 신품과 가공·개조한 회수품은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수품의 단순한 수리는 새로운 제품의 제조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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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승용차 판매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1991.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판매할 때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다. 반출 당시 동일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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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CCD CAMERA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귀문의 [CCD CAMERA]는 과세물품임
기타-1991.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CCD CAMERA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CCD CAMERA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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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설비로 과세·비과세 물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나?관할세무서장에게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해제에 따른 신고와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동계수기 가동 상황기록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ㆍ기장하여 보관하는 것임
기타-1991.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생산설비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병행 생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계수기의 기계봉합 해제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 후 비과세물품을 생산할 수 있다. 가동 상황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해제확인대장 등을 비치·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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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보존용 항온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혈소판 보존용 항온기 및 진탕기는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91.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소판 보존용 항온기 및 진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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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과세물품을 재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가?수출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물품이 수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기타-1991.07.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과세물품의 재수입, 수리·가공 후 재수출 및 교육세 미납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때 면세 또는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재수입 반출 시 과세되며, 받지 않았다면 면세받을 수 있다. 재수출 목적 반출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하고 특별소비세 미납세 시 교육세도 미납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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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기타-1991.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 등과 혼합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적용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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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자동커피기계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가정형의 「커피 끓이기기」에 대하여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가정, 호텔, 식당, 커피숍 등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199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자동커피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정격소비전력이나 용량별 구분 없이 가정·호텔·식당·커피숍 등에 두루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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