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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형 전기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기히터는 두 기능 중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전기온풍기와 전기히터 기능이 결합된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기히터는 두 기능 중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전기히타 EHD-141과 EHD-142이다.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질의요지
전기히타(EHD-141,EHD-142)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전기히타」(EHD-141,EHD-142)는 과세물품인 전기온풍기 기능과 비과세물품인 전기히타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온풍기 기능과 전기히타 기능이 결합된 전기히타 EHD-141 및 EHD-142의 특별소비세상 취급.
회답
해당 전기히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원가가 높은 물품으로 취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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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67 (<time datetime="1991-12-17">1991.12.17</time> 회신), "스토브형 전기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76)
- 원 제목
- 겸용제품으로 설계된 스토브형 전기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