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레스토랑에 유흥종사자를 두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레스토랑에 유흥종사자를 두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유흥접객업 형태로 영업하면 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대중음식 영업허가를 받은 레스토랑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유흥접객업 형태로 영업하면 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면서 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 등 유흥종사자를 두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스토랑이 식품위생법령상 대중음식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한다.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를 두는 영업 형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영업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상의 영업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중음식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레스토랑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령상의 영업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유흥접객업에 해당하는 형태, 즉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손님의 유흥을 돕는 유흥종사자(밴드ㆍ가수ㆍ유흥접객원)를 두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48 (<time datetime="1991-12-11">1991.12.11</time> 회신), "레스토랑에 유흥종사자를 두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75)
원 제목
대중음식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