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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품 교체와 회수품 개조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41-13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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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자품 교체와 회수품 개조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체 신품과 가공·개조한 회수품은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자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회수한 중고품을 가공·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교체 신품과 가공·개조한 회수품은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수품의 단순한 수리는 새로운 제품의 제조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가 사용하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장에서 이를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체한다. 회수한 중고품에는 가공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와, 회수한 중고품에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당해 물품을 사용하던중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제조장에서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 교체 반출하는 신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회수한 중고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단순한 수리행위는 제외), 당해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하자로 제품을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거나 회수한 중고품을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경우의 제조 의제 및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당해 물품을 사용하던중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제조장에서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 교체 반출하는 신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회수한 중고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단순한 수리행위는 제외), 당해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41-1377 (<time datetime="1991-10-17">1991.10.17</time> 회신), "하자품 교체와 회수품 개조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21)
원 제목
회수한 중고품에 대한 제조의제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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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