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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7건 · 15/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수도관 연결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것 또는 단위 시간당 냉각요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냉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수압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면 제외되지만 수압 차단 후에도 공급되거나 연속 공급이 안 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수압에 따른 연속 공급과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의 한정 여부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02 전기냉수기와 단자 부착 앰프는 과세되나?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 연결식 전기냉수기와 두 종류의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전기냉수기와 앰프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냉수기는 냉동싸이클로 음료수를 냉각하고 앰프는 두 방식의 단자를 부착한 물품이다.

703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 물품은 미니커피(MINI COFFEE TABLETS)이다.

704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기시럽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딸기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분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5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세탁기는 가정형의 것에 과세하는 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퍼크로드라이크리너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퍼크로드라이크리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6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워진생에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워진생에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07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08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향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09 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10 유흥장소의 이동식 노래방 수입도 과세되는가?
과세유흥장소 내에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수입금액도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이동식 노래방 기기를 운영할 때 그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11 해상관광 낚시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해상관광 낚시선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 낚시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요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12 스테레오라디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레오라디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이다.

713 미조립 라디오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된 라디오 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모델 IP-101이 완제품이며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분해 또는 미조립 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반출 당시 상태로 스테레오식 완제품 여부를 판단한다.

714 커피추출액 혼합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추출액 등을 섞은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15 Granadine Syrup은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ranadine Syrup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16 아이새도와 립스틱 등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아이새도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새도, 립스틱 및 붓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 중 아이새도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아이새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17 대두유와 탈지분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유와 탈지분유로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법에 따르면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식품제조품목허가와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718 CDI 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씨디아이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전기음향기기로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I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인지 물었다. CDI 플레이어는 전기음향기기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한다. 정지화상 재생과 조작 기능이 추가됐지만 주된 용도가 음향재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19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도 면세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할 때 면제방법을 물었다.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20 구기자액기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구기자액기스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기자액기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21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는가?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공제 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22 컴퓨터 전용 투영기는 과세물품인가?
MEDIA-SHOW PROJETOR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EDIA-SHOW PROJE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723 쌍화차 등 국산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쌍화차, 칡차, 당귀차, 모과차, 두충차, 대추차, 계피차, 생강차, 영지차, 구기자차,율무차, 오미자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화차 등 열두 종류의 국산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열거된 쌍화차, 칡차, 당귀차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원문에 열거된 열두 종류의 차이다.

724 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며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해 제1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25 전면 덮개만 단 스피카유니트도 과세되나?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망 또는 프라스틱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면 덮개만 부착한 스피카유니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726 생맥주냉각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 하는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장기능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맥주의 수동판매 기능이 있는 생맥주냉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맥주냉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냉장기능보다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며 판매하는 수동판매기능에 중점이 있기 때문이다.

727 세척 식기만 말리는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식기만 건조하는 식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식기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세척 식기를 건조하는 용도라는 조건에 따른다.

728 9인승 모빌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 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이 9명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문의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30 분말 상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분말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31 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오납액은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도 별도 환급 규정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개정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된다.

732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씨디 메카니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733 과실향음료베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과실향음료베이스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십퍼센트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향음료베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천연원료의 최종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함유량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34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전기녹즙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735 연주할 수 없는 전자악기 보조장치도 과세되는가?
귀 질의 물품인 K-2000R은 신디사이저와 같은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음을 내장한 부분을 제품화한 전자건반악기의 보조 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을 내장한 전자건반악기 보조장치 K-2000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K-2000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건반악기의 보조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736 면세절차를 누락해도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
법소정의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37 정제수 등으로 만든 스타일링 젤은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Vital Care Professional Extra Body Styling Gel 및 Vital Care Professional Super Hold Styling Gel은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스타일링 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제품들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션에 해당한다.

738 해당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는 특수화장품 중 썬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블위숑쑤블리덤마이크로숑안티에이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수화장품 가운데 썬스크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39 마이크와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뜻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의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녹음용 옥음기 부속품인 마이크는 비과세이고 질의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시스템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만 케이스에 부착한 것도 포함된다.

740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제조했다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판매가액 전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41 자막 기능만 있는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자막기가 단순히 자막기능만을 갖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자막기능만 갖춘 자막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막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742 민간협회에 조사·단속권을 위임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는 전자유기 산업협회에 이를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는 사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조사·단속권을 민간협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협회에 조사·단속권을 위임한 바 없으며 위임할 수도 없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조사·단속권은 세무공무원에게만 있다.

743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납세증지가 필요한가?
원두커피를 구입하여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사용에 적합한 소형용기(병등)에 소분ㆍ충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의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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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두커피를 소형용기에 소분·충전해 판매할 때 납세증지를 다시 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판매는 제조의제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납세증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44 건조능력 6kg 초과 세탁물건조기는 과세되나?
귀문의 세탁물건조기가 1회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kg을 초과하는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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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건조능력이 6kg을 초과하는 세탁물건조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섬유 중량 기준 6kg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45 매실왕과 매실영지디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 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실왕과 매실영지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생산공정과 함유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매실과즙이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746 휴대용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 소형 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기기의 스테레오 방식, 휴대성과 소형 음성녹음 재생 기능에 달려 있다.

747 외투기업의 외국인용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삭제되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시점은 1988.12.26 법개정이다.

748 해외직접투자 물품 반출은 수출에 해당하나?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반출은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749 양식 진주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50 반환·재가공한 비축휘발유는 환급되나?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비축휘발유를 정유사 제조장에 반환해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①·②와 소비대차로 상환받은 새 과세물품은 환급 대상이 된다. 질의 ④는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