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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수기와 단자 부착 앰프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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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전기냉수기와 앰프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수도 연결식 전기냉수기와 두 종류의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한 전기냉수기와 앰프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냉수기는 냉동싸이클로 음료수를 냉각하고 앰프는 두 방식의 단자를 부착한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안1은 수도에 연결하고 4-40ℓ 냉수탱크를 장착하여 냉동싸이클로 음료수를 냉각하는 전기냉수기이다. 사안2는 Hi-Impedance 단자와 Low-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가청주파 증폭기이다.
질의요지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질의 사안1(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냉수탱크 (4-40ℓ)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에 의해 냉각된 음료수를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위로 올려 컵 또는 입으로 마시도록하는 전기냉수기)과 사안2(소나타 PA 9200A 앰프 YH 50, 1000 앰프와 같이 가청주파 증폭기로서 Hi-Impedance 단자와 Low-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앰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냉수탱크(4-40ℓ)를 장착하고 냉동싸이클로 냉각한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는 전기냉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Hi-Impedance 단자와 Low-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사안1의 전기냉수기와 사안2의 앰프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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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27 (<time datetime="1993-06-11">1993.06.11</time> 회신), "전기냉수기와 단자 부착 앰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68)
- 원 제목
- 냉수기와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