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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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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특별소비세의 환급신청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며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해 제1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제1안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 기한과 처리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므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제1안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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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11 (<time datetime="1993-02-26">1993.02.26</time> 회신), "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75)
- 원 제목
-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