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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이다.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 가능하고 타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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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52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공업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58)
- 원 제목
-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등에 부착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