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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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매각·추심대금에서 국세와 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의 범위와 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급여채권 및 퇴직금과 유사한 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 총액은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퇴직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신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퇴직금과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퇴직금도 급여 압류제한 대상인가?
퇴직금은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한 급여의 압류제한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인용된 사례의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02.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국세에 압류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구체적 순위와 사해행위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임금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 시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4.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3.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지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압류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각각 국세징수법 제44조와 제3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질의의 임금과 퇴직급이 우선변제 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1.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으면 근로관계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4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 여부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0.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나?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87.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로관계채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저당권 담보채권과 그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대상 근로관계채권은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체불임금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8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불임금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원에서 받은 체불임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금 등의 우선변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우선변제조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압류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나?
추심금액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채권등은 체납세액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관급공사 발주청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86.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관급공사대금에서 우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변제되는 임금 등이라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추심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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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