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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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탈루·오류를 다시 경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0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결정·경정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도용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용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알고 수수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어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법정 기간 만료 전까지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탈루 발견 후 재경정하면 신의칙에 어긋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 발견시 다시 결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1995.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해 다시 결정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묻는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탈루 또는 오류 발견 시 즉시 경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7 과세표준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적법한 수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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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