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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오류를 다시 경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루·오류를 다시 경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결정·경정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반되는지 물었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했다. 이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결정 또는 경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경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4 (<time datetime="2005-04-18">2005.04.18</time> 회신), "탈루·오류를 다시 경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02)
원 제목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