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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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3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우리사주 취득 없이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 저축금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모두 추징하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 전에 예탁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할 때 기존 공제세액의 추징범위를 물었다. 요건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공장 양도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는가?
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
조세특례-1992.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예탁 주식 인출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뒤 인출할 때 세액공제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재무부로 재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 기한 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추징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조세특례-1992.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나중에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우리사주 세액공제 추징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방법을 물었다. 저축으로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7 우리사주 세액공제액 추징은 어떻게 구분하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31, 1985.07.24이다.

108 기숙사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준공하거나 구입한 뒤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용 기숙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공장 이전 후 새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신공장준공시 새 업종 추가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ㆍ
조세특례-1991.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신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추징 및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 개시 후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새 업종용 시설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업종 추가 시기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기한 내 국민주택을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
조세특례-1991.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축할 수 없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1 3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이 풀리지 않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전에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
조세특례-1990.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절차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같은 시행령 제4조의2의 관련 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1990.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추징사유가 생기면 계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공제받은 임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나?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5년 내에 타법인에 양도한 것은 그 매입한 타법인이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에 해당됨
조세특례-1990.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매입 법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법인에 대한 양도는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본다.

115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자산 처분은 무엇인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조세특례-199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42, 1989.06.21.이다.

116 과소 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며, 이미 공제받은 감면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할 때 감면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된 재소득22601-872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117 우리사주 취득 전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조세특례-1989.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면 기존에 면제된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정해진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감면 후 신공장을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후 다시 이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87.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매각·폐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해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면제세액 추징 시 미납가산세도 적용되나?
면제받는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87.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법인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세액 추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1987.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법 개정 전 인가받은 외투기업의 감면 기준은?
개정 외자도입법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
조세특례-1986.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과 추징 기준을 물었다.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123 지방 이전 뒤 신공장을 팔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에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면제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