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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8회신일 1991.05.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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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8

종업원용 기숙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기숙사를 준공하거나 구입한 뒤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용 기숙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종업원용 기숙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기숙사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744 심판결정
    1995.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8 (1991.05.28 회신), "기숙사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6)
원 제목
기숙사의 준공일ㆍ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당 다른 목적 전용 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