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탁 주식 인출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탁 주식 인출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우리사주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뒤 인출할 때 세액공제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 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취득분의 세액만 추징한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재무부로 재이송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한 후 인출했다. 취득재원에는 자기자본과 대여받은 자금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재무부로 재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질의 3의 경우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합니다.

붙임 :

※ 법인22601-3294 1987.12.10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유사 질의에 관한 사항

2. 국세청 소관이 아닌 사항

3. 인출주식에 대한 세액공제분 추징 방법

회답

1. 비슷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재무부로 재이송하였습니다.

3. 인출주식에서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전체주식을 공제하고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합니다.

※ 법인22601-3294 1987.12.10

임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사대우가 임원인지는 직위와 관계없이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94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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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6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예탁 주식 인출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6)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3년간 예탁후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분의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