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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신공장을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후 신공장을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해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매각·폐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해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 사업을 개시했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다시 이전했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후 다시 이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할수 없으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후 다시 이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다시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 사업을 개시한 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3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감면 후 신공장을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6)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은후 신공장 매각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