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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뒤 신공장을 팔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종전에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뒤 신공장을 양도했다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면제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한 후 이전한 신공장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면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가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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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6 (<time datetime="1985-04-22">1985.04.22</time> 회신), "지방 이전 뒤 신공장을 팔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02)
- 원 제목
- 지방으로 이전 후 신공장 양도시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