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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전에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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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우리사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절차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같은 시행령 제4조의2의 관련 항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구비서류 및 절차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인출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2.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구비서류 및 절차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7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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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3 (<time datetime="1990-06-16">1990.06.16</time> 회신),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전에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86)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 시 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