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8회신일 1989.03.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4

양수자가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면 기존에 면제된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정해진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을 양도했다. 법인은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고, 구공장 양수자는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하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등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09, 1987.05.28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뒤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의 제조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하고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등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1409, 1987.05.28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8 (1989.03.14 회신),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77)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를 받고 양수자 타업종 전환시 면제세액 추징여부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