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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인가받은 외투기업의 감면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2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 개정 전 인가받은 외투기업의 감면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과 추징 기준을 물었다.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은 법률 제3691호로 1983.12.31 공포되었고 1984.07.01 시행되었다.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은 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개정 외자도입법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

본문(원문)

개정 외자도입법(개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포 1984.07.01) 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외자도입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방법.

회답

개정 외자도입법(개정법률 제3691호, 1983.12.31 공포 1984.07.01) 시행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당해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214 (<time datetime="1986-04-16">1986.04.16</time> 회신), "법 개정 전 인가받은 외투기업의 감면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24)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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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