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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새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4회신일 1991.03.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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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2

사업 개시 후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새 업종용 시설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신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추징 및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 개시 후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새 업종용 시설 부분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한다. 업종 추가 시기가 불분명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신공장 사업 개시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신공장 준공 당시부터 추후 새 업종을 위한 시설 부분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신공장준공시 새 업종 추가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ㆍ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 추가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신공장준공시 당초부터 추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 또는 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후 신공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와 면제세액 계산 범위.

회답

업종 추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공장 사업 개시일 이후 새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공장 준공 시 당초부터 새 업종 추가 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 또는 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4 (1991.03.22 회신), "공장 이전 후 새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38)
원 제목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 추가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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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