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받은 임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은 임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 법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매입 법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법인에 대한 양도는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했다. 매입한 타법인은 해당 주택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5년 내에 타법인에 양도한 것은 그 매입한 타법인이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에 해당됨

본문(원문)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무주택종업권에 대한 임대주택을 5년내에 타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그 매입한 타법인이 동일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추징되어야 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매입한 타법인이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5년 내 타법인에 양도한 것은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9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공제받은 임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2)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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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