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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 추징 시 미납가산세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0회신일 1987.06.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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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9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제받은 법인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세액 추징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받는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면제받는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법인세 미납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면제받는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0 (1987.06.19 회신), "면제세액 추징 시 미납가산세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0)
원 제목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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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