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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자산 처분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42, 1989.06.2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2월 23일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본문(원문)
1990.02.23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242, 1989.06.21.
정제 정리
질의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이 의미하는 범위.
회답
1990.02.23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242, 1989.06.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42 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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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6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자산 처분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33)
- 원 제목
-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