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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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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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2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비율이 낮을 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묻는다.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다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종교단체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여부는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연재산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 1인(특수관계자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된다. 출연자 1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연재산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
출연자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면제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초과보유시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연도 운용소득이 없는 경우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가액 계산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8 국가 출연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대상인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출연 비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출연분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합계액은 5% 미만이어야 한다.

9 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무엇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이라 함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안분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는 매각대금배분일 현재 체납된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 계산에서 총상속가액과 안분 대상 상속세의 의미를 물었다.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뜻한다. 안분 대상은 매각대금 배분일 현재 체납 상속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이다.

10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기준 이상 보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도 주식 5% 보유기준을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규정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현재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에서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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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