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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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비율이 낮을 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묻는다.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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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종교단체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여부는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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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연재산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된다. 출연자 1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연재산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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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면제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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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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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0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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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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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30%를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기준 이상 보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도 주식 5% 보유기준을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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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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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부 세무확인 기준 재산가액은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규정에서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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