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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가액 계산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회답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제4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당해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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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01 (<time datetime="2003-09-17">2003.09.17</time> 회신),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66)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