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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훈연·진공포장한 냉동 삼겹살은 면세인가?
돼지고기를 훈연하여 냉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되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염지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액을 첨가하고 진공포장한 냉장 닭 신선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3 통닭 생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면 면세인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해 냉장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염장액을 넣은 진공포장 계육은 면세되나?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절단 계육에 염장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과 선도 유지 등을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6 염장액을 넣어 냉장한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한 경우이다.

7 염장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쓴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 진공포장한 훈제연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연어를 가공하고 개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독립 거래단위의 진공포장은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조미 염장액을 넣은 냉장 계육은 면세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판매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되는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지정된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11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 등을 거쳐 냉동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햄버거용 패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3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계육에 넣어 진공포장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진공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고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닭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사용한 경우이다.

16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만으로 염장한 생닭 부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염장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천일염 100%만 사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수육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조미 염지한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지액을 계육과 혼합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계육을 염지액과 혼합해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은 면세되는가?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저장ㆍ보관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젓갈류는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진공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진공포장 젓갈류는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진공포장한 절임배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절임배추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수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절임배추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1 녹차 소금물에 절인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생선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세척·박피·절단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전달)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 등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거래단위로 포장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감을 홍시로 만들어 박피·포장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감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을 홍시로 만든 뒤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가열·멸균한 소머리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선 또는 냉장ㆍ냉동한 소머리고기 등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이나,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담가두었다가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멸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머리고기와 소족의 가공 상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냉장·냉동 상태는 면세되지만 가열·탈수·진공포장·멸균한 제품은 면세되지 않는다. 100℃ 물에 한 시간 담근 뒤 탈수하고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간 멸균한 제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기와 살균 공정을 거친 수입 염장두릅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정정 회답은 해당 염장두릅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개월 염장 후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삼을 주입해 숙성한 쇠고기는 면세되는가?
뼈를 제거하고 기름을 바른 쇠고기에 수삼덩어리 및 수삼엑기스를 주입하여 진공포장한 후에 숙성시킨 상태의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주입해 진공포장·숙성한 인삼한우 쇠고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쇠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세척·절단 후 진공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감사, 당근, 양파)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세척ㆍ박피ㆍ절단)하여 진공포장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진공포장 상태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면 면세되는가?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진공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산된 그대로의 수삼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포장 김치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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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