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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멸균한 소머리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선·냉장·냉동 상태는 면세되지만 가열·탈수·진공포장·멸균한 제품은 면세되지 않는다.
소머리고기와 소족의 가공 상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냉장·냉동 상태는 면세되지만 가열·탈수·진공포장·멸균한 제품은 면세되지 않는다. 100℃ 물에 한 시간 담근 뒤 탈수하고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간 멸균한 제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경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②삭제<1998ㆍ12ㆍ28>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한시간 동안 담가두었다가 탈수시켰다. 이후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 동안 멸균했으며, 실온에서 3개월 이상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질의요지
신선 또는 냉장ㆍ냉동한 소머리고기 등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이나,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담가두었다가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멸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머리고기 및 소족(이하 “소머리고기 등”이라한다)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한시간 동안 담가두었다가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 동안 멸균한 제품(실온에서 3개월 이상 유통가능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머리고기 및 소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소머리고기 및 소족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한시간 동안 담가두었다가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 동안 멸균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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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0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가열·멸균한 소머리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10)
- 원 제목
- 소머리고기 및 소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