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염지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645회신일 2026.05.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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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9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지액을 첨가하고 진공포장한 냉장 닭 신선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넣는다. 제품을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진공포장하여 냉장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절단한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645 (2026.05.29 회신), "염지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67)
원 제목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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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