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627회신일 2018.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1

염장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천일염만으로 염장한 생닭 부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염장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천일염 100%만 사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수육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생닭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 100%만으로 염장한다. 이를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하다가 공급한다.

질의요지

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79

본문(원문)

사업자가 생닭의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100%)만으로 염장하여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

6. 수육류(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생닭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100%)만으로 염장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수육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27 (2018.06.01 회신),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93)
원 제목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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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