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전근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2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취득ㆍ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이주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주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54
전근 뒤 잔금 낸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후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155
직장 이전 중 분양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56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전원이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지급 중 전근하여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팔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7
전근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58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전근한 사람이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59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160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161
직장 이전 후 완납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후 분양대금을 완납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62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도중 전근하고 이주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함께 이주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이주하고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이다.
164
아파트 분양 중 전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165
전세대원과 전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66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한 뒤 소유권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에 이주한 무주택 직장근무자라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주 후 잔금 등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167
분양 중 전근한 직장인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한 직장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받고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68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69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직장발령통지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170
전근 중 취득한 분양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171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72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173
전근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전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174
분양 중 직장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175
분양대금 납부 중 전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176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직장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77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아파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8
전근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79
직장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80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하면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81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182
전근 중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83
분양 중 발령받아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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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도금 수령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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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등기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 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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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
양도소득세 - 1988.05.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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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도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법인에 재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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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78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하면 비과세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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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1973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시기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한다. 증빙서류로 1973년 중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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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거래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재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양도자가 개인 매수자에게서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다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와 법인 명의 등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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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재양도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최초 양도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최초 양도자가 계약대금 전부를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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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양도를 법인 거래로 보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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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 판정을 물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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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다시 법인에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거래 구분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수령 및 개인 명의 등기 후 재양도가 확인되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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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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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그 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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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수령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로 중도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3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8
1982년 말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도금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982.12.31. 이전의 중도금 수령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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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이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신문 재산01254-3011, 1985.10.07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0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